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
접수일자 :
2020-09-07
심의일자 :
2020-09-18
제목
Need for Speed Hot Pursuit Remastered (니드포스피드 핫 퍼슈트 리마스터드)
신청자
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(유)
플랫폼/장르
PC/온라인 게임
/
레이싱
결정등급
12세이용가
등급분류기관
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
등급결정사유
레이싱 게임 시리즈로 도로에서 레이싱 경주를 벌인다는 내용의 PC 레이싱 게임
경미한 폭력성 표현
(과속 혹은 난폭운전 및 경찰 차량에 대한 공격표현)
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‘12세이용가’로 등급분류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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